정부는 올해도 에너지 사용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가정에 한해 냉방 및 난방 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 절차를 중심으로, 신청 자격과 금액, 사용 방법까지 단계별로 쉽게 설명드립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 개요
‘에너지 바우처’는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한 세대에 냉난방 관련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연탄, 지역난방, LPG 등 다양한 에너지 항목에 적용되며, 요금 차감 또는 전용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전기, 연탄, 도시가스, LPG 등
- 지급 방식: 전자적 바우처 또는 실물 카드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신청 절차 요약
방식 | 내용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에너지 바우처 검색 → 신청서 제출 |
방문 접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및 필요서류 지참 후 작성 제출 |
대리 접수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양측 신분증 필요 |
자동 신청 | 기존 수급자 중 조건 유지 가구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접수 가능 |
신청 가능 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격 조건 정리
소득 기준
아래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
- 의료급여 수급
- 주거급여 수급
- 교육급여 수급
가구원 특성 조건
같은 세대 구성원 중 아래 중 하나라도 포함될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
- 만 7세 이하 아동
- 등록된 장애인
- 임신 중 또는 출산 6개월 이내 여성
- 중증 또는 희귀질환자
- 한부모 가족 구성원
-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모든 세대원이 시설 거주자인 경우
- 다른 난방지원제도 수령 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금액 상세
가구 규모에 따라 연간 바우처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 금액은 냉난방비 모두 포함된 총합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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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295,200원 |
2인 가구 | 407,500원 |
3인 가구 | 532,700원 |
4인 이상 | 701,300원 |
이용 방식 안내
1. 자동 차감 방식
- 공급업체 고지서에서 금액이 자동 공제됩니다
- 하절기: 전기요금에 한정
- 동절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선택 적용
2. 실물 카드 방식
-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결제
- 전기, 연탄, LPG 등 실물 구입처에서 사용
- 배달 서비스 포함 결제 가능 (가맹점 확인 필요)
핵심 요약
- 제도명: 2025 에너지 바우처
- 신청기간: 6월 9일 ~ 12월 31일
- 지원형태: 전기·가스 요금 차감 또는 실물 카드
-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지원금액: 가구 규모별 최대 70만원 이상
자주 묻는 질문
Q.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이월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사용 기간 종료 후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Q.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되나요?
A. 매년 신청해야 하며,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반드시 접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현금으로 전환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현금 지급은 불가하며 반드시 요금 차감 또는 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Q. 주민등록상 세대원 변경 시 어떻게 하나요?
A. 사용 기간 내에는 변경이 가능하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Q. 사용 가능한 카드사는 어디인가요?
A. 카드사별 사용처가 다르므로 반드시 국민행복카드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연탄쿠폰과 중복 사용 가능한가요?
A. 동절기 연탄쿠폰과는 중복 불가하므로 택일해야 합니다.
Q. 바우처로 전기료 전체를 커버할 수 있나요?
A. 사용량에 따라 다르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마무리 안내
에너지 바우처는 적은 비용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 지원 수단입니다. 지급 요건과 신청 절차가 명확히 고시되어 있으므로 지금 바로 확인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